[사진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없앴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조치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주의 의견 제출은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 및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