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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국강현의원, ‘군공항 피해보상법’ 개정 위해 국방위원장 면담

소음대책 피해지역 구분시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나눠야

등록일 2021년09월10일 1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광산구 국강현의원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사진=광산구 제공]

 

 

 

국강현(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광산구의원이 9일 ‘군공항 피해보상법’ 개정과 관련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국 의원은 이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소음피해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조명자(수원시의원) 군지련 회장, 김정렬(수원시의원) 군지련 사무총장과 함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군지련은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경계의 모호함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지형·지물로 구분해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 마련 현행 소음 보상기준인 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을 민간항공 보상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줄 것과 과도한 보상금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 외에도 소음피해지역 직장인과 사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 의원은 “군소음 피해보상법으로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소음기준, 경계지역 등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해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활동중이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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