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꼼꼼한 특약 명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A약사는 C약사와 동업을 결정하고 제약사 직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A약사는 이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같은날 소개인인 B씨와 2억원의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했다.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이사항 란에 ‘현 건물 약국 개업이 안될 시 전액 반환 조건임. 현 건물주와 임차인 합의하에 B씨가 작성함. 권리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건물주 D씨의 대리인인 부인 E씨가 수령함“이라고 기재했다.
계약 중 소개인인 B씨와 부인 E씨는 약사에게 수령한 2억원의 권리금 중 1억원을 B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동업인이었던 C약사는 건물주 임대인 D씨의 부인인 E씨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제 조건에 ‘병원 개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입금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했다.
C약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인D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A약사의 아버지는 소개인인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소개인과 임대인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앞에 병원은 개설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A약사 측은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지급한 금액을 명백한 권리금으로 보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리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소개인 B씨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피고를 대리하는 부인 E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E씨의 양해 하에 B씨 명의로 작성됐다”며 “피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엔 1억원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약국 개업이 무산된 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