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이다.
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 이다.
서구의회는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