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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등록일 2020년10월24일 21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영아 살해 처벌 (CG) [연합뉴스TV 제공]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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