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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등록일 2020년09월16일 21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6일 제25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와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전해졌다. 이는 광주, 전남·북 기초의회에서는 최초 사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시 대책,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유출시점과 내용, 경위를 당사자에게 알리게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발생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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