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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 등 57명 기소의견 송치

마스크 착용 관련 사건 7명 입건

등록일 2020년07월15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경찰,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 등 57명 기소의견 송치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2월 3일 이후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57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달 말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차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6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11건(12명), 집합금지 위반 6건(48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건(7명), 거짓진술 1건(1명), 입원조치거부 1건(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57명(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협박 등 혐의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118번 확진자 A씨는 지난 7일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붙잡혔다.

해외에서 입국해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B씨는 지난 5월 26일 격리 장소를 떠나 술을 마신 뒤 후배를 둔기로 폭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오전 8시 52분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기사의 제지를 받은 40대 여성이 버스 기사의 어깨를 우산으로 때려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의 한 교회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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