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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동계 9.8% 인상 vs 경영계 1.0% 삭감

최초 요구안 '1만원 vs 8천410원'→수정안 '9천430원 vs 8천500원'

등록일 2020년07월10일 0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간 9일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출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6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원회의 개회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도 삭감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자리를 떠났다.

 

실제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9.8% 인상한 9천43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데 대해 나머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퇴장해 이날 회의는 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무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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