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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받았지만 청탁 아냐"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1심 무죄'

등록일 2020년06월09일 0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당선 이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잘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단순 축하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피고에게 기부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 점과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던 점을 볼 때 금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관리 용도”라고 설명했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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