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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록일 2020년04월06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북구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천만 원, 온열질환진담금은 10만 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 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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