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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 살해 혐의 친모 영장 재신청

등록일 2019년05월16일 15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유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유씨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중학생 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2일 열린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남편 김씨가 딸을 승용차 뒷자리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씨가 거들었다는 부부의 일치된 진술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유씨가 남편과 함께 범행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 살해 혐의 친모 영장 재신청
 
김형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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