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숨져…경찰, 피의자에게 살인죄 적용

등록일 2024년04월20일 1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