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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YTN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법정 제재 의결

등록일 2024년04월17일 0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YTN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4·10 총선 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YTN <뉴스나이트> 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YTN <뉴스나이트>는 지난 1월 12일 방송을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건희 영부인과 최은순 씨가 약 22억9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나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방송소위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던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소위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건희 영부인 ⓒ연합뉴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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