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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촌산단 관리 태만 공무원들 징계 착수

광산구청 5급 등 3명, 광주시 인사위 회부 예정

등록일 2024년04월16일 06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원으로부터 직무태만을 지적받은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와 인사정책관실은 최근 광산구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안을 전달받아 광산구 소속 공무원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인 광산구 공무원 3명은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총 3명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용도변경 등 논란을 빚은 소촌산단 관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됐다.

시는 내주쯤 인사위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소촌산단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산단 내 약 4천500㎡ 면적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지난해 4월 승인 고시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 A씨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로,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이 승인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수년간 산단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한 A씨, 이를 인지하고도 양도 처분 등 제재 없이 묵인한 공무원, 용도변경 승인까지 이뤄지면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혜택 등을 지적하며 광산구에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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