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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가림 못한 고용부…'1년에 30명꼴' 비위 징계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대부분, 절반 가량은 경징계에 그쳐

등록일 2024년04월03일 14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가 대부분으로 절반 가량은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만큼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입수한 고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확정 받은 대상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41건에 달하던 것에서 2020년 25건, 2021년 19건으로 줄었지만 이듬해인 2022년 25건, 2023년 36건으로 2년째 증가했다. 1년에 평균 30건씩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도 이미 8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별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나 음주음전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뒤를 성실의무(56건), 청렴의무(14건), 직장이탈금지(12건), 복종(5건), 비밀엄수(2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1건) 순으로 이었다. 37건이 중복된 징계였고 최대 4가지 사유가 겹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음주음전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으로 성비위는 외부보다 사내 비중이 훨씬 높다"며 "징계처분의 70~80% 가량은 고용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어난 개인의 일탈"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들어 한 9급 공무원이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4가지를 위반한 사유에 대해선 물품을 훔치거나 무단결근 등 행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는 뒷말도 나온다. 최근 5년간 4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징계수위가 낮은 감봉과 견책도 각각 44명, 41명에 내려졌다. 이어 해임(10건), 강등(8건), 파면(3건) 순이었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 강도 높은 처벌이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최근 5년간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은 모두 9급이었고 해임된 10명 중 7명은 8급 또는 7급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멸로 나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그 이상은 중징계로 간주된다. 견책은 6개월간 승급과 승진 제한을 받지만 보수엔 변함이 없다. 감봉은 보수 3분의 1을 감액한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을 깎아야하며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게 된다.

 

고용부 안팎에선 상명하복 분위기 속에서 민원이 몰리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개혁 추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점도 직원들로선 부담이다. 일각에선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품위손상이나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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