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총괄하던 던공무원의 불문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 담당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매입 대상 유치원의 운영 회의록 위조 등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A씨가 관련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 경고'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직후 감사관실에 통보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원아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운영위 동의 여부는 선정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며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판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유치원 측이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 만을 맹신해 행정 불신까지 초래했기에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시교육청 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고 사업 운영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시의원도 해외 도피 19개월 만에 귀국해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