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탄 경운기가 화물차에게 들이받혀 남편이 숨지고 부인이 다쳤다.
나주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A(5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나주시 산포면(남평 방면) 도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B(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경운기에 같이 탄 아내 C(68)씨, 운전사 A씨도 다쳤다.
사고를 당한 경운기에는 인근 시장에서 팔기 위한 농산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