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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술자리서 현금 1억 제공"…수사무마 청탁자 증언 나와

수마 무마 명목으로 10억원 요구해 현금으로 전달

등록일 2023년12월06일 0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경브로커 성모씨(62)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마 무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4)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씨는 전국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코인 투자사기를 벌였다.

성씨에게 '사건을 덮어달라'며 로비한 그는 광주와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일부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가 추후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검경브로커인 성씨에게 큰 돈을 줬다'는 취지의 제보를 검찰에 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탁씨는 증인으로 나서 "2020년 12월9일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성씨가 경무관급 경찰 고위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며 현금 1억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인사비 명목의 돈이었다. 코인을 현금 1억원으로 바꿔 동생을 통해 성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같은달에 두번에 걸쳐 각각 5억원씩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성씨와 전씨에게 주고, 이후엔 추가로 3억원을 줬다"면서 "성씨는 수사기관 고위직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씨는 내가 알아서 사건을 다 정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성씨가 강남경찰서에서 무마해준 사건이 있어 신임이 많이 갔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받던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사자료를 보고 경찰 인맥을 봤기 때문에 성씨를 믿고 돈을 줬다"며 "성씨가 수사 경찰에게 5000만원을 줘야된다고 해 동생을 시켜 돈도 다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탁씨는 사건 무마에 실패하자 성씨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 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탁씨의 동생도 형의 부탁을 받아 캐리어에 5만원권을 가득 실어 성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성씨는 1990년대 광주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며 경찰들과의 인연을 맺었고, 친해진 경찰들과의 인맥을 외부에 자랑하며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여러 개의 '골프 모임'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탁씨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광주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역임한 전 경무관,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고, 수사 무마 의혹·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성씨와 성씨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의 일선 지자체 부당 관급공사 의혹 수사 등을 두루 이어가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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