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상담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약 처방까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기준은 가산 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야간 진료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연령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이 중 약 39%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43%에 해당한다. 토요일에는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15%가 운영한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완 방안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또 의료 취약지 기준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혔지만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