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의 환경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운 성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의 후속 수사는 검경 사건의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