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8일 조 회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8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증금 5억 원(보험증권 2억 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회사 업무상 부득이 접촉해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수신하거나 조우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것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당초 조 회장의 구속 만료기한은 6개월이었지만, 재판부는 지난 9월 조 회장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이 앞서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2010년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