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다수가 참여해 결정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한다. 다툼의 요소가 생겼을 경우 토론과 토의, 올바른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배운다. 이러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직원 간 '복종해라'라는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 화순 만연초등학교에 따르면 전날 A교감은 방학 중 돌봄 아이들의 급식 처리 과정에서 의견 차를 보이면서 '실무자들과 협의해보겠다'는 B영양교사에게 "조직생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냐. 공직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만연초는 그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도시락의 반찬이 대부분 튀김류로 구성돼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전날 내부 회의를 열고 오는 겨울방학부터는 반찬들을 배달받아 배식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존 도시락은 아이들이 먹은 것들만 조리 실무사들이 분리수거했지만 '반찬 배식'의 경우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해 일감이 더 생긴 것이다.
학교 측은 돌봄 담당 선생은 근로계약서에 '설거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급식실 담당인 조리사의 경우 근무 일수가 365일, 조리 실무사가 340일인 점을 들어 방학 기간도 근무 기간이니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는 관련 법에 따라 급식실은 학생들의 '정규 수업시간'에만 운영돼야 하지만, 방학 기간에도 청소하기 위해 급식실을 찾았다가 돌봄 담당 선생들의 일손을 돕고자 도시락 분리수거를 도왔을 뿐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교감은 조리사의 근무표를 책임지고 있는 B영양교사에게 "겨울방학부터 도시락이 아닌 배식을 진행하니 조리사들이 설거지 일손을 도와라"라고 말했고 B영양교사는 "협의해보겠다"라고 답한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B영양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실무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말을 했는데, '복종'을 언급하셔서 너무 무서워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교감은 "말 그대로 조직사회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는 데 어떻게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그러겠냐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