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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정의 위해 집행해야”

등록일 2023년11월19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흉악·증오·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 재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에서도 사형제도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신문은 현직 법학교수, 형사정책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의 위해 사형 집행해야”

사형 제도 유지와 집행 모두 찬성하는 쪽은 잠재적 흉악범죄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위하 효과’를 위해 사형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친 흉악범죄에 한정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가놓고 심지어 같이 생활을 하는 수형자를 또 죽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사형은 극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후의 수단이 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존치되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벌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제도 자체 폐지해야”

사형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중범죄자의 생명 박탈이 형벌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 사형 선고 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차진아(49·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 선고 판결이 오심이었다는 사실이 집행 후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총의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범죄자 개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 국가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 유지하되 집행 유보하는 현 상태 바람직” 의견도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형 집행과 제도 폐지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지 않는 ‘제3의 선택지’이자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심상철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사형제를 법률상 존치하되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위상이나 국민의 법 감정 측면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흉악범죄가 일어난다. 사형이 피해자의 보복 감정과 원한을 해소는 해주겠지만 그것만이 피해자 회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20개국서 883건 집행…싱가포르 3년 만에 사형 재개

해외 국가들의 사형 집행 현황은 어떨까.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20개 나라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21년 579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5년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다.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선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매년 소규모로 사형을 집행한다. 일본은 2008년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7명을 살해해 사형이 선고된 가토 토모히로를 지난해 7월 사형했다. 2019년부터 사형 집행 건수가 없던 싱가포르는 지난해 3월 집행을 재개했다. 올해 7월엔 마약 사범들을 연이어 교수형에 처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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