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매한 뒤 71억여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 등 공범 7명도 입건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내 주택 65채를 가족·지인들의 명의로 사들여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수십개의 타인 명의카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을 매입해 더 비싸게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대출금과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들을 점차 늘려 가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일부는 고급 명품과 사치품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십점의 고급 명품을 압수, 몰수 대비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과 수입 명품들 중 A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재산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TF팀과 공조해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 연계하고 광주공인중개사협회에 본 사례를 전파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철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1과장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향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