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화순군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정당한 업무처리과정 고소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개인별 2천만 원 범위 지원

등록일 2023년11월13일 0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에 한해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개인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난 10일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김석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의 소송 등으로 고문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범위(안 제4조제1항)를 확대했다.

또한 그간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 또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기존 1천만원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 범위까지 소송비용(안 제10조제1항)등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다.

화순군 공무원은 그간 적극 행정,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의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의견의 차이가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 애로가 많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적극 행정의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


김석봉, 하성동, 정연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직무 관련 피소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대되면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환수 조항(안 제11조제1항)이 신설됐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결정시 반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하다는 소송비용 등 환수 면제 조항(안 제11조제2항)도 신설됐다.


김석봉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전국 최초로 직무 관련 피소사건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화순군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무, 감사 담당 실무부서 장인 기획감사실장을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이하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