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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간 의붓딸 성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등록일 2023년11월11일 17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무려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50대 고 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 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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