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윤관석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냈지만 법원 '기각'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검찰 압수수색 증거물 사용 가능

등록일 2023년11월10일 0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의 압수수색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 의원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수수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돈 봉투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고생해준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일 뿐 매표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