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1대 국회 비례대표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를 차지했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여야 비례대표 47명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모두 3,421건이며, 이 중 758건(22.16%)이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가결률은 30.33%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 전문가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결률은 38.54%로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1위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96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37건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의 최우선 업무가 입법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 중 법안 가결률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선정된 우수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 비례대표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로 선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30년 이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민주당 내에서 이를 인정받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민생연석회의 중소기업분과 분과장을 맡는 등 민생경제통으로 입지가 굳건하다. 지난달 29일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경계를 넘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