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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 의결

등록일 2023년11월03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권을 곧바로 회복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도 징계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징계 취소 안건을 설명한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대사면을 해야 우리가 최대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로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고, 아량을 베푼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혁신위가 (사면) 명단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통 크게 결정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내 통합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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