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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스토킹사건 증가..."전담 경찰관 각 경찰서당 1명 꼴"

지역 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 필요

등록일 2023년10월29일 1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와 전남에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이 경찰서당 1명 꼴로 배치돼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66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에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담 경찰관 1명이 맡은 스토킹 사건은 110.3건 꼴이다.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와 전남에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이 경찰서당 1명 꼴로 배치돼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66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에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담 경찰관 1명이 맡은 스토킹 사건은 110.3건 꼴이다.

 

 

같은 해 전남에서는 스토킹 범죄 785건이 집계됐다. 전담 경찰관은 22명으로, 1명 당 35.7건 꼴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그러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 꼴로 배치돼 있고 대다수(66.54%)가 겸직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담 경찰관 1명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 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에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주변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집 등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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