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육군 부대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병사와 관련 같은 부대 선임병이 가혹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 상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상병은 후임병인 故 B 일병이 숨지기 전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해당 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은 분대장이 아니었던 A 상병이 후임 교육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폭언·폭행 등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