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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노인 낙상사고 예방 법적 근거 마련

관내 경로당 설문조사 내용 활용, 주민 의견 반영한 조례제정

등록일 2023년10월16일 1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은 16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청의 국내 낙상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 낙상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상사고의 61.5%가 집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다”면서 “노인의 경우 생활환경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많아 실내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 서구 관내 65세이상 주민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낙상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의견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꼭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다”라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노인의 낙상사고를 낮추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우수상 2회 등 총 10번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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