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화순군,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 ~ 만연교, 한쪽 주·정차 120분

등록일 2023년10월13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도심권 교통 혼잡구간에 한쪽 주차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도입했다고 13일 전했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으로 만연교를 기점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며, 주차 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에 30분, 15분, 5분을 각각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12월까지이며, 시범운영 동안 주․정차 현황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에서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다.

2021년 10월 화순경찰서 교통 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및 홀짝 주차제 구간으로 지정․승인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견학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화순읍 교통 혼잡 구간 한쪽 주차’ 시행을 결정하여 작년 9월 착공하였으나, 인근 상가의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시범운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한쪽 주차제가 정착된 후에는 관내 한쪽 주차제가 필요한 구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확립으로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