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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광주·전남서 6년간 49건

등록일 2023년09월21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응급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 6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49건 발생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은 광주와 전남에서 매해 6∼9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2018년과 2019년 5건씩, 2020년 6건, 2021년 4건, 지난해와 올해는 8월 말 기준 각각 5건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폭행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남에서 2022년 1건이다.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했다.

 

전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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