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 주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려들어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옷을 벗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돌아다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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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신 질환이 있는 A씨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