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쌍칼 들고 "죽이겠다"고 경찰 위협한 40대 집유

등록일 2023년08월27일 11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 주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려들어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옷을 벗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돌아다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2 초 후 SKIP광고정보 더보기


재판부는 "정신 질환이 있는 A씨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