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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특사업 보상금 합의 때문에 영업장 땅까지 파헤친 지역 건설사

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보상금 두고 합의 지지 부진

등록일 2023년08월16일 0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제 철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용역 깡패를 동원하거나 무력을 사용해 협박하는, 70~80년대가 배경인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 2023년 현실에서 일어났다.

 

8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께 한 경비업체에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됐다. 장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한 정미소.

 

정미소 대표 A씨는 이날 화순에 업무차 일이 있어 먼저 목욕탕을 가려다가 경비업체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정미소로 향했다.

 

7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한 자신의 영업장 정미소에서는 굴착기와 10여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나오고 있었다. 앞마당은 굴착기가 파헤쳐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A씨는 어디에서 나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내 알 수 있었다. 남성들 무리에 있던 한 명이 자신과 보상금 합의 문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낸 B씨였다는 것.

 

더군다나 B씨는 A씨를 지나치며 “그러니까 합의를 빨리하시라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미소 안에서 입구인 철문을 향해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본 A씨는 더 기가 찼다. 무단으로 철문을 열고 들어와 물을 뿌려가며 앞마당을 파헤치는 것이 그대로 찍힌 것이다.

 

A씨는 과거 용역 깡패들이 하던 행동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같이 합의를 협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미소가 있는 광주 남구 송하동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9곳 중 한 곳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계열사인 새빛개발이 시행사를 맡아 송암공원 조성이 한창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미소도 역시 이전을 하던, 폐업하던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책정된 보상금은 정미소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합의가 지지부진해 왔다.

 

새빛개발은 감정평가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미소 측이 낸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지됐다. 행정소송은 현재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미소는 합의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정상적인 영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휴일 오전 이른 시간 아무도 없는 영업장에 허락받지 않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손괴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정미소 측은 새빛개발을 상대로 특수무단침입,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으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빛개발 측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손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새빛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자로 해당 토지와 건축물이 수용됐고, 철거 각서와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됐는데도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일산업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토지와 건축물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재물손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미소 측은 “중흥건설 대표가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하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며 “정미소를 이전하는 데는 현재 보상금으로는 터무니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삶의 타전을 한 순간에 문 닫고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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