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 영장 청구와 검찰 송치 등 업무를 추진한다
현재 토지정보과 소속 4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됐지만, 4명을 추가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 전매,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 허가 등이다.
광주시는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