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하지만,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당해 지역 생산 수산물만 가공해야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일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