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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백에…여야 법사위, '네 탓 공방'

헌재, '선거 180일 전 현수막 설치 금지' 등 헌법불합치

등록일 2023년08월02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공백과 관련해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며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며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개특위의 합의안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혔다"며 "(김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김 위원장의 민주적인 상임위 진행을 촉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당도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에는 합의했지만,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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