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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간부 접대·편파 수사 의혹, 명명백백 밝혀라"

경찰서장·수사과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직권 남용 의혹 제기

등록일 2023년08월01일 11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보성경찰서 간부 경찰들이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업가의 부탁으로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 단체가 ‘서둘러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경찰서 골프 접대·편파 수사 의혹을 공정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7일 어업회사 전 대표이사 A씨와 보성경찰서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지능팀 수사관 등 4명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보성경찰서장과 보성서 수사과장 등은 2021년 3월과 지난해 9월·10월 A씨로부터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어업회사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간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A씨는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5건 고소를 당했으나 3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됐다. A씨가 이후 B씨를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복성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성경찰 수사과는 회계 자료 검증 등 기초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조차 없이 A씨의 일방적 주장 만으로 무리하게 어업회사 등지를 9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에는 없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불법 압수, 직무상 취득한 허위사실을 유포까지 했다. 임의 제출 확인 서류 작성 과정도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관이 이의 제기 당사자에게 부당한 협박을 했다며 추가 고발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식사·골프 접대와 수사 편의, 편파 수사, 불투명한 압수수색 등 모든 의혹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연루 경찰관들의 직위를 해임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보성경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 남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은 “직무상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과 일련의 수사 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내부 인사에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모두 별다른 처분 없이 자리를 옮겼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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