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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받는다

文 "특별지자체 임기 내 출범"

등록일 2021년10월15일 1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지원도

정부가 지역 주도형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정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부·울·경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권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의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기준도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이지만 이 기준을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 협력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해주기로 했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할 방침이다. ‘초광역 특별협약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별지자체 등에 예타 신속 추진과 세제·규제 기준 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준다. 앞서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분기 안에 설치하는 게 목표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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