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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업무처리 요령 등 교육

등록일 2020년08월30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으로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화순군이 전했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군은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한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이뤄져 있다고 알려졌다. 신청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마무리된다.

 

군은 21일 각 읍·면 보증인을 위촉하고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천면을 시작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및 유의사항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정보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증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함에 따라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제외)이 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화순군이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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