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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혐료 30% 산재보혐료는 50% 지원, 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등록일 2020년08월26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보험료 가입에 따른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액은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한다고 곡성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보수 등급이 1∼4등급인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정부 고용보험료까지 합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보수등급에 따라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각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곡성군은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하며, 신규 보험 가입자는 물론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신청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곡성군은 전했다. 방문은 물론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곡성창업둥지 홈페이지(https://gokseongnest.com/),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352),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금근로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는 반면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임에 따라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과 산업재해라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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