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리비아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음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기자단이 ‘엠바고’를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지며, 정확한 뜻에 관심이 쏠린다.
엠바고는 한국 말로 ‘보도 시점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자 등 언론인 사건을 인지해 즉각적으로 혹은 자신에 판단에 따라 보도 시점을 정하는 것과 달리 취재원과 합의해 보도하는 때를 결정하는 거다.
엠바고를 통해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진행 중일 경우 성급하거나 잘 못된 보도로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리비아 납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 기관 등에 의해 언론의 보도 시점이 통제돼 언론 자유가 침해 당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손상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있다.
한국에서 엠바고는 1960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엠바고가 사용되며 폐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엠바고가 필요한 때가 있는 만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6조에 엠바고가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기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무장단체에 대한 파악도 안 된 시점에서 보도가 진행될 경우 납치된 이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커 정부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리비아 현지로 파병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