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로 수배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여수경찰서 김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지난 27일 기각했다.
법원은 김 경정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정은 지난 1∼5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수배 중이던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인 황씨를 대신해 도피 장소로 사용한 원룸을 직접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정은 황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황씨 행방을 추궁하자 고의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정과 황씨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순천,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1월 여수에 원룸을 얻어 은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