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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직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 교육 실시'...‘행복하게 일할 우리의 권리’

등록일 2024년06월27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미래교육센터 양소윤 강사 강의[(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대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복하게 일할 우리의 권리’를 주제로 악성 민원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올바른 민원 응대 방향, 친절 교육 등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미래교육센터 양소윤 강사를 초청해 악성 민원의 사례와 민원 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등의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응대 요령, 민원 공무원 보호와 관련 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 웨어러블캠의 운영, 폭언·고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 및 지원 등을 설명했다. 비상시 녹음·녹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세분화된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기홍 광양부시장은 “최근 들어 우리 시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늘어나는 추세로 악성 민원과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민원 응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보고 및 법적 대응에 철저한 대비를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10월 17일) 제정 및 ‘광양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2023년 4월 5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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