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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의원, '2024년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조례3건 제정'

등록일 2024년06월27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지난 25일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종료된 가운데 전승일 서구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업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5분자유발언’, 3건의 조례 제정 등 2024년 들어 가장 바쁜 회기로 기억된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화재 관련 조례와 공무원의 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에게 더 다가가 주민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통해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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