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 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앞서 황재복 SPC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조사에 응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허 회장의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