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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用 ‘쉬운 말’ 판결문 나왔다..‘~입니다’ ‘~지요’ 등 알기 쉬운 표현

등록일 2024년02월15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의 판결문은 어려운 용어들이 적잖아 청소년이 취지와 문구를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판결 내용을 알기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당사자가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른들이 어떤 교육적 관점을 두고 고민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며 “청소년의 기본권이 소송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하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을 배려한 것으로, 당사자가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달 청소년 A 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봉사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의 주문에 이어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를 적었다. 통상 판결문의 내용이 되는 이유 부분 기술에 앞서 청소년인 원고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박스 형태 안에 판결 내용을 정리해준 것이다.

 

이 부분엔 ‘~입니다’ 혹은 ‘~지요’ 등 보통의 판결문에는 없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청소년인 원고를 향한 당부도 담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통해 본 원고의 모습에 비추어, 원고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라며 “인생을 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점에서 어른들이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법조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교육적인 부분으로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인 이은정(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처분의 단순 대상물이나 객체에 불과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거나 법원의 결론이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며 “당사자에 대한 지도적,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의미있는 사례이고, 이런 방향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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