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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라도 간접 상담 등의 절차도 없이 처방전을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는데, A 씨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